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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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