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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및 중증 수급자(1,2등급)를 대상으로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으로 휴식이 필요햔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11일 이내 종일방문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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