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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1.1.기준)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9% 6%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월 한도액(2026.1.1.기준)
등급 월한도액(원) 15% 9% 6%
1등급 2,512,900 376,930 226,160 150,770
2등급 2,331,200 349,680 209,800 139,870
3등급 1,528,200 229,230 137,530 91,690
4등급 1,409,700 211,450 126,870 84,580
5등급 1,208,900 181,330 108,800 72,530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0 60,860 40,570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2026.1.1.기준)

방문당 시간 수가 15% 9% 6%
30분 17,450 2,618 1,571 1,047
60분 25,320 3,798 2,279 1,519
90분 34,120 5,118 3,071 2,047
120분 43,430 6,515 3,909 2,606
150분 50,640 7,596 4,558 3,038
180분 57,020 8,553 5,132 3,421
210분 63,530 9,530 5,718 3,812
240분 70,080 10,512 6,307 4,205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2026.1.1.기준)

방문당 급여비용 15% 9% 6%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원 6,432원 3,859원 2,573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원 8,066원 4,839원 3,226원
60분 이상 64,690원 9,704원 5,822원 3,881원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2026.1.1.기준)

구분 수가 15% 9% 6%
60분이상
(차량이용차량내)
88,990 13,349 8,009 5,339
60분이상
(차량이용가정내)
80,230 12,035 7,221 4,814
60분이상
(차량미이용가정내)
50,100 7,515 4,509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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