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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방문 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시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말합니다.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
-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방문간호 급여이용
방문간호 이용을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 기관을 확인한 후 계약하세요.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방문간호 급여제공 내용

▶ 건강진단 및 관리

혈당, 혈압 등의 건강 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건강에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안내합니다.

▶ 욕창관리 및 재활 관절 운동

재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어르신의 욕창관리 및 근육 마사지, 관절 운동 들을 도와드립니다.

▶ 전문적인 간호처지

-기본건강관리
위생관리: 구강간호, 피부상태 사정 및 간호 등
신체훈련(재활):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수동적 관절 가동범위 운동, 관절구축 예방 운동 등
투약관리: 약물관리, 투약 수행 등
영양관리: 비위관(콧줄)교체 및 관리, 위루관(뱃줄)관리, 영양산태 관리, 연하재활 훈련 경관식이 제공
배설관리: 유치도뇨관(소변줄) 교채 및 관리, 단순도뇨, 배뇨훈련, 방광세척, 관장, 장루, 간호 등
호흡기 간호: 흡입간호, 기관절개관 소독 및 관리, 산소요법 등
상처관리: 상처 소독, 당뇨발 관리, 수술 상처 관리 등 감염관리: 감염예방교육 등
통증관리: 통증사정, 온요법, 냉요법, 마사지요법 등
인지훈련: 인지기능평가 인지기능 강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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